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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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1조(수하인의 의무)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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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1조(수하인의 의무)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