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56조(창고증권의 발행)제11장 창고업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

제156조(창고증권의 발행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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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6조(창고증권의 발행)

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1. 임치물의 종류, 품질, 수량, 포장의 종별, 개수와 기호

2.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, 영업소 또는 주소

3. 보관장소

4. 보관료

5.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

6.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,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, 영업소 또는 주소

7.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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