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60조(손해배상책임)제11장 창고업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

제160조(손해배상책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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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0조(손해배상책임)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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