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61조(임치물의 검사, 견품적취, 보존처분권)제11장 창고업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

제161조(임치물의 검사, 견품적취, 보존처분권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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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1조(임치물의 검사, 견품적취, 보존처분권)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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