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68조의9(가맹상의 영업양도)제13장 가맹업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3장 가맹업

제168조의9(가맹상의 영업양도)

현행 (2026-11-03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.

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