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0조(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)제4장 상호

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

제20조(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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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)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.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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