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17조(사원의 퇴사권)제4절 사원의 퇴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4절 사원의 퇴사

제217조(사원의 퇴사권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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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7조(사원의 퇴사권)

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.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

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