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18조(퇴사원인)제4절 사원의 퇴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4절 사원의 퇴사

제218조(퇴사원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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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8조(퇴사원인)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.

1.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

2. 총사원의 동의

3. 사망

4. 성년후견개시

5. 파산

6. 제명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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