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56조(청산인의 의무)제6절 청산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

제256조(청산인의 의무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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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6조(청산인의 의무)

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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