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5조(상호의 양도)제4장 상호

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

제25조(상호의 양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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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상호의 양도)

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.

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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