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64조(청산종결의 등기)제6절 청산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

제264조(청산종결의 등기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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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4조(청산종결의 등기)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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