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66조(장부, 서류의 보존)제6절 청산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

제266조(장부, 서류의 보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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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6조(장부, 서류의 보존)

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②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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