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6조(상호불사용의 효과)제4장 상호

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

제26조(상호불사용의 효과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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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상호불사용의 효과)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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