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78조(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, 회사대표의 금지)제3장 합자회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

제278조(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, 회사대표의 금지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