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0조(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)제3장 합자회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

제280조(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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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0조(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)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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