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3조(유한책임사원의 사망)제3장 합자회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

제283조(유한책임사원의 사망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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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3조(유한책임사원의 사망)

①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.

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.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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