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287조의17(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)
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.
② 제1항의 소(訴)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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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17(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)
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.
② 제1항의 소(訴)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