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7조의40(유한책임회사의 계속)제6절 해산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6절 해산

제287조의40(유한책임회사의 계속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287조의40(유한책임회사의 계속)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