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7조(청산인)제3장 합자회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

제287조(청산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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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(청산인)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.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