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293조(발기인의 주식인수)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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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3조(발기인의 주식인수)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