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98조(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)제1절 설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

제298조(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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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8조(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)

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.

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.

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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