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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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1조(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)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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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1조(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)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