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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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3조(주식의 공유)
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.
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.
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