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제351조(전환의 등기)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346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자본시장법제206조 「상법」과의 관…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…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…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…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… 다른 법령이 법령제340조의5 준용규정이 법령제51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