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제353조(주주명부의 효력)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.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.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304조 ② ←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자본시장법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…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…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3조 통지와 최고 다른 법령이 법령제489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60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