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360조의21(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)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

제360조의21(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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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0조의21(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)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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