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제360조(주권의 제권판결, 재발행)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.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.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산유동화법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다른 법령이 법령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…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