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제2관 이사와 이사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
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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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
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2025. 7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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