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408조의4(집행임원의 권한)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1.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
2.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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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8조의4(집행임원의 권한)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1.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
2.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