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09조의2(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)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제409조의2(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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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9조의2(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)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