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10조(임기)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제410조(임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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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0조(임기)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