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11조(겸임금지)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제411조(겸임금지)

현행 (2026-11-02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