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12조의2(이사의 보고의무)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

제412조의2(이사의 보고의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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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2조의2(이사의 보고의무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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