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20조의3(신주인수권의 양도)제4절 신주의 발행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

제420조의3(신주인수권의 양도)

현행 (2026-11-03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