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41조(동전)제6절 자본금의 감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6절 자본금의 감소

제441조(동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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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1조(동전)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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