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78조(채권의 발행)제1관 통칙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

제478조(채권의 발행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