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80조의3(사채관리회사의 자격)제1관 통칙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

제480조의3(사채관리회사의 자격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