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96조(결의의 인가의 청구)제2관 사채권자집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

제496조(결의의 인가의 청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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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6조(결의의 인가의 청구)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