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03조(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)제2관 사채권자집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

제503조(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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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3조(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) 제484조,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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