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08조(사채권자집회의 비용)제2관 사채권자집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

제508조(사채권자집회의 비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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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8조(사채권자집회의 비용)

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.

②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.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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