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21조(해산의 통지, 공고)제9절 해산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9절 해산

제521조(해산의 통지, 공고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