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30조(준용규정)제10절 합병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

제530조(준용규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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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0조(준용규정)

① 삭제 <1998.12.28>

②제234조, 제235조, 제237조 내지 제240조, 제329조의2, 제374조제2항,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1995.12.29, 1998.12.28, 2001.7.24>

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. <개정 1998.12.28, 2014.5.20>

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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