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56조(지분의 양도)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

제556조(지분의 양도)

현행 (2026-11-02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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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