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79조의3(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)제3절 회사의 관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

제579조의3(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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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9조의3(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)

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