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87조(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)제4절 정관의 변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

제587조(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)

2025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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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7조(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)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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