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91조(자본금 증가의 등기)제4절 정관의 변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

제591조(자본금 증가의 등기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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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1조(자본금 증가의 등기)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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