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92조(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)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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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2조(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)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