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06조(조직변경의 등기)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

제606조(조직변경의 등기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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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6조(조직변경의 등기)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,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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