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09조(해산사유)제6절 해산과 청산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6절 해산과 청산

제609조(해산사유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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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9조(해산사유)

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. <개정 2001.7.24>

1.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

2. 사원총회의 결의

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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