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33조(몰수, 추징)제7장 벌칙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

제633조(몰수, 추징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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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3조(몰수, 추징)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.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